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서울대공원 주차장 부지 16만㎡ 중 9만㎡에 10메가와트(MW) 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미관 훼손과 안전사고 우려, 주차장 300~400m 이내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과천시민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과천시는 지난달 서울에너지공사가 제출한 공작물 축조신고에 대한 허가를 보류했다. 서울대공원 부지 소유주는 서울시이지만 관할 행정구역이 과천시여서, 발전소를 지으려면 과천시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반대 서명에는 과천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만400여명이 참여했다.
태양광반대 과천시민비상대책위원회 김동진 위원장은 신창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과천시가 내놓은 "먼저 토론회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보자"는 절충안에 대해 "서울시의 설득작업 일환이고 발전소 설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에너지공사 조창우 햇빛발전부장은 "서울대공원 주차장은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 그림자가 지지 않고 햇빛이 좋아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기엔 알맞은 부지"라고 사업 필요성을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강행하고 설치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사업을 접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에너지공사는 다음달 5일까지 과천시가 지적한 사항을 보완해 공작물 축조신고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과천시의 최종 허가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갈릴 전망이며, 시뮬레이션 등을 동원한 주민 설득 작업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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