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2021년 5월6일 감사원에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추진위는 앞서 3월31일 시민 1만463명이 참여한 소환청구인 서명부를 시선관위에 제출했고, 선관위는 4월28일부터 5월4일까지 서명부 심사 후 열람 절차를 진행했다. 추진위는 이 과정에서 "과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의 서명을 청구권 없음으로 분류하고, 가족들이 연달아 서명한 것을 대리서명으로 판단해 무효 또는 보정 대상으로 분류하는 등 다수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김동진 추진위 대표는 "과천시 선관위의 위법·부당한 절차 진행은 이번 주민소환에 부정적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시 선관위의 행태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소환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했다"며 "필적이 유사하거나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서명 등을 가려내 유효·무효·보정으로 각각 분류했을 뿐, 어느 한쪽에 치우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현재 서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를 진행 중이며, 이의 심사가 끝나야 서명 유효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주민소환이 성립하려면 청구권자 총수의 15%(7877명)를 넘는 유효서명이 확인돼야 하고, 이후 투표에서도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해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출처: 뉴시스, 문화일보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