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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 20267월 24일

조례 17건 가결, 하수처리 자문위만 부결

과천시의회가 2026년 7월 24일 오전 10시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 18건 중 17건을 이의 없이 처리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7월 22~23일 이틀간 심사한 안건 가운데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과천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은 특위 원안 그대로, 「과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건은 특위 단계에서 문구를 손질한 뒤 가결됐다.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여성비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통과했고, 「가일·세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은 의견을 제시하는 선에서 채택됐다. 새로 만들어진 「과천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은 시민 영양관리 지원사업의 근거를, 「과천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상권을 지원할 전담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반면 「과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앞서 7월 23일 조례심사특위 심사에서 부결돼, 이번 본회의 안건에는 오르지도 못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동진 부의장은 본회의 보고에서 "이번 특위는 7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2일 동안 17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 7월 23일 제2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라며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과천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과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과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 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황선희 의장은 안건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의원석에서 이의가 없자 그때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선언하는 방식으로 17건을 모두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기립이나 전자표결로 개별 찬반 인원을 집계하는 절차 없이, 반대토론이나 수정발의도 없이 전원 이의 없음으로 안건이 처리됐다.

본회의는 이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도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동현 의원은 "감사기간은 2026년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시 본청 24개 담당관·과, 보건소 2개 과, 3개 사업소, 7개동, 과천도시공사, 과천문화재단, 과천시청소년재단이 되겠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동현 의원, 간사는 이주연 의원이 맡는다. 부결된 하수처리시설 자문위원회 조례안의 재발의 여부는 이번 회의록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과천시의회 회의록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