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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 · 과천시 · 이소영

이소영 의원, 허위사실공표 혐의 불송치

이소영 의원, 허위사실공표 혐의 불송치

국민의힘이 4·10 총선 기간 이소영 의원의 철도노선 착공 관련 의정홍보가 위법하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1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불송치 의견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선거 전 "인동선·월판선이 착공되지 않았는데도 착공, 약속 지켰다는 현수막을 내건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었다.

이 의원 측은 "이미 TV토론회에서 충분히 설명했다"며 "사전투표 첫날 고발한 것은 명백한 네거티브 정치공세"라고 반박한 바 있다. TV토론에서 이 의원은 "인동선과 월판선, GTX-C는 착공을 한 게 맞다"며 공사도급계약서·착공통보서 등을 근거로 제시했었다. 이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직전보다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2배 가까이 벌리며 재선에 성공했다.

출처: 노컷뉴스, 연합뉴스, 경기일보, 헤럴드경제, 뉴스1, 뉴시스 · 원문 보기

동네정 편집 · 2024-07-01 등록 · 2026-08-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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