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4·10 총선 기간 이소영 의원의 철도노선 착공 관련 의정홍보가 위법하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1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불송치 의견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선거 전 "인동선·월판선이 착공되지 않았는데도 착공, 약속 지켰다는 현수막을 내건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었다.
이 의원 측은 "이미 TV토론회에서 충분히 설명했다"며 "사전투표 첫날 고발한 것은 명백한 네거티브 정치공세"라고 반박한 바 있다. TV토론에서 이 의원은 "인동선과 월판선, GTX-C는 착공을 한 게 맞다"며 공사도급계약서·착공통보서 등을 근거로 제시했었다. 이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직전보다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2배 가까이 벌리며 재선에 성공했다.
출처: 노컷뉴스, 연합뉴스, 경기일보, 헤럴드경제, 뉴스1, 뉴시스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