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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 20215월 25일

이소영 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80만원…당선무효 최종 회피

이소영 의원(의왕·과천)이 2021년 5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그는 2020년 4·15 총선 예비후보 시절이던 그해 3월 노인회 사무실과 노인복지관 등 여러 기관·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고, 그해 10월 14일 기소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2021년 1월 22일 1심에서 "공소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데,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며 4월 21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재차 구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취임 첫 임기 초반 내내 이어진 당선무효 위기에서 최종적으로 벗어나 의정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출처: 머니투데이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