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22일 21대 총선 예비후보 시절 노인회 사무실 등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소영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의왕시 제1선거구)에게는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소영 피고인 등이 선거운동 기간 전 호별방문을 했다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80만원 선고로 일단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출처: 연합뉴스, 경향신문, 뉴시스, 조선일보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