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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 202112월 24일

"관사 거주로 청약 특혜" 의혹 제기

과천시가 운영하는 공무원 관사가 아파트 33채·다세대주택 24채 등 총 57채(실거래가 합계 590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이 가운데 8채가 몰린 올해 1월 입주 신축 단지(전용 59㎡ 실거래가 16억원)를 비롯해 시세 19억원을 넘는 대단지에도 관사가 곳곳에 자리한 사실이 2021년 12월24일 보도됐다. 시민단체는 지난 9월 시세 7억원 상당 아파트를 공무원들에게 2억2000여만원 보증금만 받고 5채나 제공했다며 특혜라고 지적해 왔다.

김동진 과천시민행동 공동대표는 "규제지역은 거주자 당해 100%로 청약 신청하지 않느냐. 관사 입주 공무원이 청약에 당첨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관사 거주 경력으로 투기과열지구인 과천 내 아파트 청약 요건(거주기간)을 채우는 이른바 '관사테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과천시 공무원 노조는 "재난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취지를 망각한 결정"이라며 지난 10일 시의회가 가결한 관사 폐지 조례에 반발했다.

과천시청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 시민 의견을 수렴해 처분 방향을 맞춰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시는 내년 2월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57채 관사의 구체적인 처분 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출처: 채널A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