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5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일몰돼 올해부터 지정타 입주기업 705개사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상황이었으나, 신계용 과천시장과 시 관계자, 김동연 경기지사, 이소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협력으로 법안이 수정됐다.
신계용 시장과 시 관계자들은 법안심사 소위 소속 조은희 국회의원과 김동연 지사 등을 만나 지정타 조성공사 지연 현황과 기업 입주 계획을 설명하며 협조를 구했다. 신 시장은 "지정타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 연장을 위한 과천시의 노력은 행정기관의 신뢰를 지키고자 하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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