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가 2021년 12월10일 국민의힘 박상진 시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공유재산(관사) 관리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시가 보유한 아파트 33채, 다가구주택 4채 등 관사 37채(57가구)를 모두 정리하고, 앞으로는 공무원의 관사 사용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2명이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4명 찬성, 민주당 의원 1명 반대로 통과됐다. 과천시는 1992년부터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과 관내 거주 유도를 위해 아파트·다가구주택을 매입해 관사로 운영해 왔으며, 올해 2월 재건축한 시세 20억원 상당 아파트에 공무원들이 2억원가량 보증금만 내고 입주한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논란이 커진 바 있다.
국민의힘 윤미현 시의원은 "시민의 세금을 월급으로 받는 공무원이 20억원짜리 아파트를 2억원 주고 살면 18억원 이자만 줘도 얼마인데 시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건 상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과천시지부는 "타 지자체는 신규 공무원의 관내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데 과천시의회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며 반발했다. 공무원 관사 반환 운동을 벌여온 김동진 시민활동가는 "공무원이 반드시 과천에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런 원칙이 어디 있느냐, 모두 말도 안 되는 핑계"라며 "오랫동안 기득권을 누려온 공무원은 관사를 매각해 시민을 위한 용도로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시 공무원 관사 문제는 2019년 김종천 시장이 부시장 관사로 이주했다가 시의회 비판을 받고 그해 11월 일반 아파트로 옮긴 전례가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입주자는 남은 계약 기간까지는 거주할 수 있으나, 향후 재계약이나 신규 입주는 불가능해진다. 시는 노조 반발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관사 매각·처분 방안을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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