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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 202412월 30일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4년 12월 30일 경기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앞서 같은 달 1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은 것이다.

개정 조례는 교육감의 운동장 관리 책임을 명시하고, 비산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의무화했으며, 학교 실태조사 항목에 비산먼지 발생 정도 측정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내 약 2500여개 학교의 마사토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학생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학생 건강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조례는 공포 후 시행되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학교별 운동장 관리체계와 정기 비산먼지 모니터링을 추진하게 된다.

출처: 케이케이엠뉴스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