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4년 12월 30일 경기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앞서 같은 달 1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은 것이다.
개정 조례는 교육감의 운동장 관리 책임을 명시하고, 비산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의무화했으며, 학교 실태조사 항목에 비산먼지 발생 정도 측정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내 약 2500여개 학교의 마사토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학생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학생 건강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조례는 공포 후 시행되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학교별 운동장 관리체계와 정기 비산먼지 모니터링을 추진하게 된다.
출처: 케이케이엠뉴스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