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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 20246월 7일

체육공원 주차장 유료화 조례 통과

과천시의회 조례심사특위(위원장 황선희)가 7일 오후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무료로 운영돼온 관문체육공원, 문원체육공원 등 관내 체육시설 주차장이 유료주차장으로 전환된다. 다만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로 운영되는 시민회관 부설주차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공포 뒤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돼 8월 중순쯤 유료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 따르면 하루 3시간까지는 무료이며, 이후 1일 상한요금은 관내주민 2000원, 관외주민 1만원, 관내 사업자 및 법인등록차량 5000원이다. 월 정기권 요금은 관내주민 2만원, 관외주민 10만원, 관내 사업자·법인등록차량 5만원으로 책정됐다.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모범납세자 등은 요금을 전액 감면받고, 경증장애인과 65세 이상 운전자, 1000㏄ 미만 경차 등은 50% 감면 대상이다.

조례 시행을 앞두고 과천시 소재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과천문화원 등으로 출퇴근하는 다른 시군 거주 직원과 관계자들의 민원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같은 사무실에 출근하는데 과천시 거주 여부에 따라 월 2만원과 5만원으로 요금이 갈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시의회 등에 항의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안은 10일 본회의 통과 여부에 따라 최종 시행 절차에 들어간다.

출처: 이슈게이트 · 원문 보기